법정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 반면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점점 더 늦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수입 없이 몇 년을 버텨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 대다수가 법정 정년을 연금수령 시기에 맞춰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년도 | |||
노령연금개시 | 수급개시연도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2012년 | 55세 | 2007년 |
1953~56년생 | 61세 | 2014년~2017년 | 56세 | 2009년~2012년 |
1957~60년생 | 62세 | 2019년~2022년 | 57세 | 2014년~2017년 |
1961~64년생 | 63세 | 2024년~2027년 | 58세 | 2019년~2022년 |
1965~68년생 | 64세 | 2029년~2032년 | 59세 | 2024년~2027년 |
1969년생 이후 | 65세 | 2034년~ | 60세 | 2029년~ |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아야 할 세대간에 이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반면에 앞으로의 세대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 건강상태를 검진 받는데, 2018년에 실시한 4차 재정계산에서 나온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2013년 계산때는 2060년이었는데 2018년에는 2057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 고갈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현재 출산율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이유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되면 국민연금 못 받을까?
그러면 실제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이후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의 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금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면 현재 우리 국민이 내는 연금 보험료율이 9%대인데 현재의 유럽국가들처럼 소득의 18~20%까지 연금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담을 져야 하는 세대가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세대와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관계된 많은 이해관계자들간에 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 타협이 어렵기때문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폭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가 부자가 돼서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왼쪽 편 가르고 싸우지 말고 나이 든 세대, 젊은 세대 편 가르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밥 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자기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나라를 만든다면 온 국민이 편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된다면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출산율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인구도 많아지고 국력도 강해지고 더 좋은 나라가 되겠지요.
꿈같은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