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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안; 신혼부부 1인당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공제

by 이슈 인사이더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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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가 23년 7월 27일 신혼부부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무 개정안에 따르면 양 가족이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증여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토론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확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확대

 

 

추가 공제 사항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선조로부터 결혼 등록 전 2년씩, 총 4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10년간).

만약 10년 동안 신랑이나 신부가 어떤 재산도 증여로 받은 적이 없다면, 양쪽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지불과 공제 범위

 

현행법이 적용된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증여세 1천만 원(자기신고 시 970만 원)를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총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에서 10%이며 초과분에는 20%에서 50%까지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임대료를 마련하는 등 결혼과 관련된 젊은이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라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관련하여 작년 6월, 정부는 전국 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으로 고려하여 공제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증여 재산은 반드시 주택 구매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증여된 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4년이라는 긴 공제 기간은 실제 결혼, 결혼 등록일, 임대 주택 구입 시기 등이 청약 또는 대출로 인해 다를 수 있는 많은 사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만약 증여된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를 세무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국세청이 나중에 선물을 알게 되더라도 공제 범위 내 금액에 대해 추가 세금 부과가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 주식, 가상 자산 등을 증여로 받더라도 그 가치는 세법에 따라 평가되며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혼하더라도 결혼자금 공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 결혼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낮은 가격으로 팔아 증여세를 회피하려다 는 세금 감사에 걸리면 결혼자금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로 받더라도 공제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로 받은 후 결혼이 파경하게 된다면,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론의 우려와 정부의 입장

 

언론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재산 상속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도인 미래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와는 반대로 결혼을 촉진하는 효과는 최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지난 2014년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가격 상승, 소득 확대, 결혼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증여세 부담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정과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결혼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OECD 24개국 중 증여세가 있는 나라 중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로 한국은 하위 5위에 해당하며, 일본도 결혼자금으로 사용된 증여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또한, 경제 단체들이 요구한 상속세율 인하 및 재산취득세 개혁은 올해 세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판단은 추가적인 조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타 세법 개정 내용

 

이 외에도 현재 0-6세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인 15%의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700만 원을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간 200만 원)를 7천만 원 이하 총 급여를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출산 및 육아수당을 받을 경우, 비과세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연간 세 부담이 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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