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 및 육아수당1 2023년 세법 개정안; 신혼부부 1인당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공제 증여세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가 23년 7월 27일 신혼부부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무 개정안에 따르면 양 가족이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증여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토론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사항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선조로부터 결혼 등록 전 2년씩, 총 4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10년간). 만약 10년 동안 신랑이나 신부가 어떤 재산도 증여로 받은 적이 없다면, 양쪽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지불과 공제 범위 현행법.. 202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